도톰 2017.10.26 23:32

안녕하세요.

조선소에 재직중입니다.

사측 지시로 주6일이던 근로일이 주5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위키" 라는 사이트를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건설직의 경우 건설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정상의 이유나 비나 천재지변 등으로 일을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하에 휴업이 아니라 휴무로 판정하여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실 공정 상의 이유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거 같은데요.

건설직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같이 크레인 사고 같이 이슈가 된 사건을 제외하면요.

정말 공정 상의 이유라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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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의 사유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6일이던 소정근로일을 5일로 줄였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상의 이유는 아마도 작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등의 미비에 따라 긴급하게 작업을 중단시키는 경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 휴업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 6일 근무라 하셨는데 18시간 기준으로 주 5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조선소 근무 형태로 보면 6일 근무의 경우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하는 6일째 근로가 1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경영상황에 따라서 축소 및 폐지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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