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강 2017.10.27 14:0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회사 노동조합은 현제 10명 남짖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명맥만 유지하는 조합입니다.

회사는 대부분 조합원 간부들에게 인사고가를 현저희 낮게 주거나, 입사시 발령받은 부서로 부터 배제하고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부서에 아래 직급과 직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거나, 또한 본인 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되는지요?  부당 노동행위로 본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제 본인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고를 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이 명확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장 흔히 쓰이는 구제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입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이 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9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55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17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6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1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