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는데 B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는 B회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의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인수할때 정보제공을 제한적으로 하여서 A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제한적 정보제공 등에 따른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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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7.11.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인수하는 사업장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부실함에도 이를 숨기고 위계로 인해 인수대상이 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해당 사업장의 경영위기로 인수된 사업장에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위법과 근로자의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솔솔솔 2017.11.01 18:00작성

    1번 질문에서 소속 사업장 변경에 따라서 양동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까?

  • 상담소 2017.11.02 11:06작성
    b회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솔솔솔 2017.11.03 15:51작성

    2번 답변에서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외에, 양수받는 회사가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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