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7.10.26 15:19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업사원이 근무지를 자택으로 하여 ( 자택이 사무실이고. 전화.fax ,자동차는 회사에서  지원 )

영업활활동을 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출근여부 및 영업활동 여부는  주 1회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실시 등.  미사용 연차 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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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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