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나는 2017.10.26 16:34

지난 2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요

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서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사무실에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를 5월에 정식으로 작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걸로 아는데 이또한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절차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본채용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등을 시험하는 시용근로계약도 수습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양성하는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바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6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례도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정규직 사원과 일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숙직업무를 하였다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계약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상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근로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 민원실에 구비된 임금체불 진정서에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및 미지급된 퇴직금 액을 기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접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55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07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4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67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13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96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9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04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01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