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 2017.10.23 09:3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250명 정도 되는 회사이며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급여의 12/1의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중에 3개월간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 출산휴가시 퇴직급여불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9/1~  11/30 까지 이며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1,500,00원을 받고  총 급여에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2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며 1개월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만 1,50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기간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출산휴가전 급여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지 아님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를 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지 그렇게 되면 마직막달엔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는데 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직원의 총급여는 2,500,000원이며  출산휴가시 2개월간 고용보험에서 1,500,000원  회사에서  1,000,000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만 1,500,000월 지급 받으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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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시 퇴직연금 산정기간 내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년중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8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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