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아 2017.10.23 14:49

2009.2.9 - 2009.11.20

2010.2.10 - 2010. 12.5

2011.2.10 - 2012. 3까지 근무후 4.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7. 10월 현재 연차 17일의 연차부여받아 사용하고있습니다

무기직전환후부터 재직기간으로 환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기간제로 근무한 2009년과 2010년  2011년은 비록 연속은아니지만 동일업무,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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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기간제 재직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및 연차휴가 부여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거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에 반영하기로 정한 약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조합을 통해 단협이나 무기계약직 보수규정등에 기간제 근속기간의 인정 여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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