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공부하자 2017.10.21 11:31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3조3교대 입니다.

A반(07~15시 = 8시간)    B반(15~22시 = 7시간)    C반(22시~07시 = 9시간)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구요~ 3교대 이다 보니 1조가 휴무시 나머지 2개조가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궁금한점은 1개조가 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2개조 중 1개조는 휴일근무에 야간근무에 연장근무(19시~07시 = 12시간)가 중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될경우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위해 기본급243만원에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시급 1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별도의 정함 없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한 경우 주휴일에 근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12시간에 대해 전체가 휴일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면 12시간×1.5+ 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0.5+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등 총 24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04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2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4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2017.10.31 394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0.31 276
노동조합 노조원이 노무관리 담당자로 인사이동시 노조비는 어떻게 하는 건... 1 2017.10.31 409
기타 외주용역 대응 1 2017.10.3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7.10.31 138
임금·퇴직금 퇴지금받을수잇나여 1 2017.10.31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기타 임피제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7.10.31 549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 문의 1 2017.10.31 1020
노동조합 단체협약 2 2017.10.31 178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7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