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되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공휴일 주간 일직근무를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인이 근무하고
야간은 또다른 1인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밤샘근무를 합니다. (응급환자 접수수납등 업무입니다)
1인이 근무를 하는 환경이라 주간근무에는 점심식사 시간은 커녕 화장실 가는 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야간 역시 1인 근무를 하는 환경이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가 되는게아닌지요?
만약 위배가 된다면 근로자는 사측에 휴게시간 및 점심식사 시간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 할수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개선 요구를 했는데 사측에서 받아 드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일직근무라고 하셨는데 일직 근로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따라 본래 담당업무 보다 저강도의 경미한 단속적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에 준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