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7.10.17 08:2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부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지급중입니다. 지급조건은 맡은 부서의 팀장/부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지급기준은 임금기준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하며 익월 실제 급여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중입니다.


곧 인사이동에 따라 기존에 팀장을 일반 팀원으로 이동하며 일반 팀원이 팀장으로 변동이 예정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직책수당을 발령일에 따라 기존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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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볼 때 지급일 당시 팀장이/부팀장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팀장/부팀장으로 발령받은 상태에서 임금지급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월에 팀장인 상태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했다면 이후 임금지급일에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하여 지급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5일에 급여지급하거나 익월 5일에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월 24일에 팀장에서 강등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급여지급일까지 결근이 없는 상태라면 팀장으로 임금지급일(1일부터 말일) 기준 15일 이상 재직한 요건을 갖춘 것이고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일 기준 팀장/부팀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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