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태 2017.10.17 11:29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본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퇴직금을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전시키고 회사분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게 송금해서


직원이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서 퇴사시 이전회사에서의 기간을 모두 인정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개별 동의가 있고 사업장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85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08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42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5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68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4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57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0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04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16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6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