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342 2017.10.17 14:07

당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용하던 도중 아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5.07.01 입사자의 경우    16.01.01에   7.5일의 연차휴가 부여

2.    17.01.01.01 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3.    16.09.01 시점에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 발생. 취업규칙에 따른 회계연도 기준에서 보면 근로자는 5일의 연차휴가 보유하고 있으나, 입사일 기준에서 보면 15일의 연차휴가 보유   


질의.    16.09.01 시점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지?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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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 7.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7.1.~12.31- 연차휴가 7.6(2016.1.1.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15(2017.1.1. 발생)

     

    상담내용으로 볼 때 2016.9.1. 시점에서 사측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7.6일의 연차휴가만이 사용될 수 있다 주장했을 것이고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6.7.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만 않으면 사용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의 편의상 용인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출근율 80%를 전제 2017.1.1.에 발생예정된 연차휴가를 선부여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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