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율적 단일화시 상대노조와 구두로 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합의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서류화
해 놔야 할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율적 단일화시 상대노조와 구두로 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합의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서류화
해 놔야 할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 2017.10.24 | 78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 2017.10.23 | 1108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7.10.23 | 342 | |
휴일·휴가 |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 2017.10.23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 2017.10.23 | 2459 | |
임금·퇴직금 |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 2017.10.23 | 116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 2017.10.22 | 484 | |
임금·퇴직금 |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 2017.10.22 | 65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10.22 | 460 | |
고용보험 |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 2017.10.21 | 1204 | |
근로시간 |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7.10.21 | 616 | |
근로시간 |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 2017.10.21 | 119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 2017.10.21 | 44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 2017.10.20 | 928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 2017.10.20 | 1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7.10.20 | 73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 2017.10.20 | 16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 2017.10.20 | 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7.10.20 | 1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 2017.10.20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율적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6에 따라 조합원 수등에 따라 교섭참여 위원 비율을 정해 합의하고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고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에 2개 이상이 복수노조가 함께 구성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를 누가 맡은 것인지?, 교섭위원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