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근무 평일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09:00~18:00)정상 근무시간

아래와같이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 

평    일  오전07:00~09:00 근무(2시간), 오후18:00~24:00근무 (총 8시간)--->6시간*1.5배 + 2시간야간*2배 맞나요?

평    일  오전06:00~09:00근무(3시간), 오후18:00~24:00근무(총9시간)--->8시간 초과할시,,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요일  오전07:00~09:00 근무, 오후18:00~24:00근무 (총 8시간)--->무급휴일이니까 6시간*1.5배 + 2시간야간*2배 맞나요?

일요일  오전07:00~09:00 근무, 오후18:00~24:00근무 (총10시간)--->유급휴일에 8시간 초과근로에 야간근로까지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요일   오전07:00~오후18:00까지 근무--->11시간*2배 맞나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무급?유급? 1.5배? 2배?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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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를 곱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의 경우 연장근로와 겹치니까요. 앞에 연장근로 산정시 1.5를 곱했으니 추가로 0.5배만 가산해 주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라면 전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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