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딩가루 2017.10.20 15:56

 대구-인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중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합니다
인천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일 한달전까지만 일을 하고
결혼 준비로 인해 퇴직을 하려합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라 4대보험이나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아요ㅜㅜ재직증명서가 따로 없네요...
재직 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들었습니다
현직장에서 근무를 한지는 퇴사전까지 1년 8개월 됩니다

이런부분은 직장이랑 얘기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 여기에 문의를 드려야하나여?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들은 
직장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거의 해당되는 부분 인가요??

궁금합니다 ^__^


몇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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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별표2]에 따라 귀하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상 귀하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인천으로 거소지를 옮기고 다음으로 현 대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겪으며 때문에 현 대구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퇴사가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점을 전입신고청첩장등으로 증명하고 2)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거리정보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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