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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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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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1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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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09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40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4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4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707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