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re 2023.05.08 21:33

근무 기간 20.03.03-23.08.10  근무일 1256일

 

1. 중도 퇴사 급여 관련 

8월 첫째주 일화수목금 근무 월토 휴무

둘째주 일월화수목(6-10) 근무 했다고하면 

13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2.중도퇴사시 급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400000 수당없음 식대없음 

 

3. 퇴직금계산시 

3-1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중도퇴사 8월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이 7,200,000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78261이되나요? 

 

3-2 통상임금으로할경우 8월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평균임금 7,200,000/92=78261 퇴직금    8,079,108

통상임금 2,400,000/209*8=91866    9,483,591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데 ..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청하는것이 맞나요 ? 

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퇴사전 미리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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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휴일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날 퇴직하는 형식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양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당 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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