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구너 2023.05.17 09:18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저는 사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 10시~18시까지 7시간 근로제공에 첫 달 180 / 다음 달부터 220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은 오전 09시부터입니다. 09시부터 출근한 인원에 대해서 그 1시간에 대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옵고 여쭤볼 것은 신규 사원 중에 두 명이 오후 5시가 넘어 출근을 하였는데요,

 

사전에 이야기 된 것도 없었고 1명은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갔고 1명은 그 아픈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 같이 늦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이 5시가 넘어 출근하여 본인들 사정이 이렇다 이야기하고 업무 준비하느라 실제 근무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을 결근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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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결근이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해당 경우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각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내규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 등 적절한 조치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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