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j1708 2017.10.16 13:14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 되었는데 이 법인이 폐업을 한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다른 사람으로 등록을 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직원으로 일을 하려는 것 같구요..

이럴경우에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퇴직금 청구 권리가 있나요? 임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전 대표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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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 법인의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 받으시고 이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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