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다 2017.10.16 17:16

아웃소싱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본청-물류회사-아웃소싱업체)

3조 2교대 주.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시급제로 하고있고, 공휴일 없이 4일 주간근무 2일휴무 4일야간근무 2일휴일 

형태로 근무합니다.(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지금 회사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고요.

특근경우는 공휴일근무만 하며,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3조2교대경우 특근이 아니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급여계산방식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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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월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구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243시간

    -실근로의 경우 주간4/야간 4일 중간에 비번일 2일씩 총 12일 간격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구하면 약 243 시간이 나옵니다. 96시간 [주간 근무 12시간×4+야간근무 12시간×4]×365/12/12

     

    연장근로가산 시간.- 3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주휴를 뺀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감 17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243시간은 약 69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69시간에 0.5를 곱하면 약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 시간- 46시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야간시간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야간근무시 18시간 발생한다 가정하면 월 약 81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4×365/12/12) 마찬가지로 81시간에 0.5를 곱하면 약 4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18시간 주휴를 부여할 경우 월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주휴와 실근로시간을 더해 27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이 됩니다. 그 외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수에 시급을 곱하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표다 2017.10.26 10:40작성

    답변 감사함니다.

    시급제인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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