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뿌니 2017.10.17 09:32

안녕하세요  일반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2016.8.12자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선고일 기준 선임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2016.09.16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6.09.16기준 3.5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파산이후 23명의 직원들이 체불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하여 최대300만원 3개월치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노동청의 유권 해석에 따라 파산일 이후 체불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자의 책임이 아니라고하여 2.5개월분의 급여 체당금만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파산재단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파산재단에서 해고통지한 1개월치 급여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우선 지급은 불가하고

재단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행정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자 23명은 인정받지 못한 급여 체당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익이 있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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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자 1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파산후 관재인이 어떤 이유로 파산 이후 체불 임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나 아마도 파산이후 정리된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파산재단을 상대로 1개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다시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이뿌니 2017.10.25 09:27작성

    답변주신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파산재단에서는 급여 인정은 하되 당장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일이후 발생한 1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고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파산재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정상 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아니어서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파산재단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단지, 파산일 이후 파산관재인의 1개월 해고예고통지서만을 가지고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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