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 2017.10.17 21:00

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1). 9년째 재직중인데 2년전 사업자 상호변경을 하였습니다.

상호가 바뀌기전 7년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상호 변경후 2년간 근로한 것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전 7년간 근로한 것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2). 또한 현재 사장이 사업자를 넘긴다고 하였는데 사업자 명의변경(타인에게 넘김) 을 하게 되더라도

그전에 일했던 퇴직금을 사장님 한테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이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증명할수 있는것은 급여가 매달 입금되는 통장 내역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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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고용 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1451-12277)

     

    따라서 이전 7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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