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2017.10.12 08:51

 안녕하세요,전 당사자의 딸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여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간호사로서 수십년 근무해오셨습니다  
그러다 장애인재활센터인 복지재단에 간호사의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하시다가 몇년간 쉬시고 다시 그 복지재단에 간호사의 경력을 인정받은 연봉으로 4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엄마가 쉬시는 기간에 법이 바뀌어 재취업하실 당시는 복지재단에서 간호사의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기로 되어 거주지원교사의 자격으로 이전에 이 재단에서 일했던 경력만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여간 호봉을 높게 주었으므로 국가로 4천만원에 달하는 초과지급분을 환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무가 바뀐 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맺은 근로계약을 왜 회사가 아닌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처음부터 그런 연봉 조건이었다면 또 그것을 인지하였다면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이 필요하고 터널증후군 등 직업병도 생기셨으니까요  
더욱 억울한 것은 엄마처럼 총무의 착오로 임금 초과지급된 간호사가 두 분 더 계신데 한 분은 퇴사했으므로 봐주고 한 분은 근무한지 오래 됐으므로 봐주기로 했다합니다...  
도의 감사결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가요?  
이때 저희 엄마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나요?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억울하시고 황당하신 마음이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담당자의 착오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규정에 위반하여 급여를 과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로서는 청구권이 없이 해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과지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다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같은 상황의 퇴직자와 장기근속자와 감사에 따른 조치를 다르게 취한 점을 문제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반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고, 관련 내용에서 감사결과의 부당함을 급여지급 담당자의 과실 부분을 문제삼기 보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와 다르게 취급한 부분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등을 통해 지자체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형평의 문제로 접근하여 행정처분이 특정인에게는 차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역 언론 등에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알려 이슈화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7.10.24 1470
노동조합 노조강퇴 1 2017.10.24 225
임금·퇴직금 연차소급적용 1 2017.10.24 424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97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22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8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67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80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6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61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7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