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문의 드려봅니다


다름아니라 최근 회사의 경영악화로 몇명의 직원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원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두가지를 갖고 운영하고있습니다

(대표자명,사업장주소동일)


저는 개인사업자에 속해있고 2013년 2월1일에 직원등재되어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대표님이 10월20일경에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기겠다고하시며

퇴직금 지급처리를 진행하겠다고하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고용보험이 초기화가 되는게 아닌지요?

말씀대로 경영악화상태라 저도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한 사업체에서 180일 가량의 근무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잖아요?


저렇게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되어 법인사업자로 재등재가 될 경우 180일 이전에 제가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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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퇴직) 퇴직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적용사업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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