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ㄴ 2017.10.12 15:51

저희 회사가 4조2교대로 근무하게 될것 같아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35시간 빠져서 한달 소정근무시간이 17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근무 3일휴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30일인 달에는 15일 근무 180시간이고 31일인 달에는 16일 근무 192시간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6시간과 18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근로계약서에 보면 임시공휴일은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교대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명절은 공장 전체가 문을 닫습니다. 명절 3일 즉 24시간은 저희도 출근을 안하지만 이것도 근무시간에 들

가는거 아닌가요??? 설 추석 합계 48시간 뭐 그거를 빼고 하면 174시간 초과하는 뭐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더라

구요, 그리고 일반 공휴일도 사무직이랑 현장 물류사원은 다 쉬거든요, 그럼 그것도 월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연차를 쓰게 되면 그건 8시간을 뺀 나머지 4시간 즉 반차만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12시간근무라 연차를 하루 내려해도 1.5개씩 써야하거든요, 좀 부당한거 같아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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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 근무후 3일 비번일의 패턴으로 112시간 근무시 월 180시간 가량의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월 174시간의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명절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봐야 합니다. 이를 공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쉬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 유급휴일인 공휴일은 원래부터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표상 근무일일 경우 해당 근로는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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