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3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휴직기간(3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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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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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0.24 | 167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7.10.24 | 1470 | |
노동조합 | 노조강퇴 1 | 2017.10.24 | 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적용 1 | 2017.10.24 | 424 | |
임금·퇴직금 |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 2017.10.24 | 79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 2017.10.23 | 1122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7.10.23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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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 2017.10.23 | 2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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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1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는 퇴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이 2개월이라면 해당 휴직기간 2개월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한 나머지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휴지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