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 아파트 관리사무소
2. 관리형태 : 위탁관리 → 자치관리 전환
3. 경비 및 미화 용역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었으며 전 용역업체와의 퇴직금 등 관련 정산후 10/1자로 아파트와의 재계약처리
4. 취업규칙 제정안 노동부 신고 예정
5. 당 아파트 취업규칙 제66조(정년 연령) ① 전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65세로 하며 정년 연령 도래 시기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정년 연령 도래 시기는 근로자의 개별 사안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해당 년 말일 및 입사일자 등으로 변경 처리 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제1항의 정년 도래 시 정년퇴직으로 처리한다.
③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본 규칙 제9조 제1항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따라 종전의 근속기간 제외 및 계약기간, 임금결정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음.
질의1) 일부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기간 으로 촉탁계약을 하였는데 추후 퇴직금 및 년차 등 정산시 갱신 할때마다 퇴직금 등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년 단위로 기간 단절없이 계약 갱신경우)
질의2) 정년 도래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상기 제66조 1항에 의거 도래시기 단서조항에 의해 달리 결정되어 퇴직금 지급시 법적 하자는 없는지 여부?
질의3) 정년에 의한 촉탁 재고용시 퇴직금 등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간 단절없이 계약 갱신경우)
답변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 수정 및 신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도래후 촉탁근로자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기간 갱신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촉탁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단위 촉탁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6개의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정년 도래후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더라도 정년에 따라 정년 이전과 촉탁 이후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봅니다. 당연히 새로은 촉탁근로계약관계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