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더 2017.10.13 23:52

저는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격은 일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지난 9월 28일 점심시간(휴게시간)에 점심을 먹고 휴게실겸 탈의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회사의 품질관리 팀장이 저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훓터보고 뭐가요? 라고 말했더니 제 작업복 발목을 덥석 잡는것입니다

제가 완제품 포장실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이다 보니 장갑을 사용하고 둘곳이 마땅하지 않아 발목에 말아서 넣어 두었었는데  품질관리 팀장 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뭐가요?라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제 발목을 잡아놓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만 말하고 제가 순간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기분도 나쁘고해서  장갑을 꺼내서 

장갑이예요  장갑   그렇게만 말하고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휴게실에서 생각해보니 점점 더 기분도 나쁘고 도대체 저사람 무슨생각으로 그런행돋을 했나 싶은것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이라도 훔쳐나왔다고 생각하나 싶기도 하고 평소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으로 봐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현장의 관리자를 통해서상황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유에서건  제 발목을 덥석 잡은것은 잘못된것아니냐!

그부분에 대해선 설명과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팀장에게 상황이 전달되었는데   그분이 하는말이 자기는 직무상 할수있는 행동이었고 사과할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것입니다  발목에 장갑을 넣은것이  ,  그래서 회사의 본부장한테 이상황를 말하고 이것은 과한행동아니냐   근로자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못하는것 아니냐?  그것도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휴게시간)에  그렇게 말했더니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할수 있다   회사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온이상  이회사안에서는 직무상 몸을 수색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발목에 장갑을 넣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하면서 품질관리 팀장이 그런행동을 하게한 원인제공자라고  시말서를 쓰고 차후 이일로 더 시끄럽게 하면 더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억울한데  사회적 약자라는것이 ....이회사의 휴게시간은 1시간 점심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고 휴게시간에는 직무상이라고 해도 복장관련   무리한 그러한 행동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자유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휴게시간에도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도 할수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억울하다보니 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접촉하여 불쾌감을 준 점은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해당 상급자의 행동을 위법으로 규제할만한 조항이 없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0.24 167
임금·퇴직금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7.10.24 1470
노동조합 노조강퇴 1 2017.10.24 225
임금·퇴직금 연차소급적용 1 2017.10.24 424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97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22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8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67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80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6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62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7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