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대구사나이 2017.10.09 17:35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는 2015년10월25일에

입사했습니다 거의 2년다되어갑니다

제가 급히돈이필요해서 퇴직금을회사에물어보니 서류상으로 퇴사처리후 재입사단계를

거쳐야 한다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받구 재입사 식으로 보통일하는거 처럼 그날바로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은날짜는 2016.12.08일이구 개인사정으로 이번달(2017.10.31)까지하구 퇴직할려구 합니

다~~

혹시 남은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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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엄격한 지급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주택구입 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파산과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한 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본인의 의사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셨고,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를 하셨다면 사용자는 잔여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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