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부리야 2017.10.10 16:57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입사 당시 갑사 인원 1인과 도급인원 2인 총3인 으로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 관리운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사 인원을 제외한 도급인원 2명이 근무하였고, 최근 같이 근무하던 도급인원 1인이 갑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도급인원이 1인이 되어 도급계약 유지가 안된다는 본사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원할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견직 변경시 기존과 연속성(퇴직금,연차등)을 가지고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파견직 변경에 동의 하지 않을시 퇴사 처리는 어찌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기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상 '전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전적의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적을 실행할 수 있는데, 원래 소속된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한 약정이 있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봅니다. 즉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는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제외하거나 연차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1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9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24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