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이상해 2017.10.10 17:13

안녕하세요, 성희롱과 관련되어 부당처우를 상담 하고자 합니다.

 

추석 상여금을 본사 내 모든 직원들이 다 받았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 임금으로

하여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직원들도 저와 동일한 근로 계약서입니다.

제가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불리한 처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건]

1. 작년 회사 내에서 태국으로 워크숍을 갔고, 당시 19금 게이쇼(?)를 남성 직원들 단체로

관람을 했습니다. 6명 남짓한 여직원들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2. 회사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상벌위원회 심사 자격으로 회사내에서

저를 참여시켰습니다. (몇 번의 고사를 했습니다만 날짜 변경을 하면서 참여시켰습니다.)

 

3. 상벌위원회에서는 비밀 서약서를 쓰게 하였고,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알려 달라 했고 다음과 같이 대답 했습니다

첫째),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작년 태국 워크숍 때 남성 직원들 단체로 19금 게이쇼를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쇼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음날 쇼의 내용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낄낄 거리며 웃는 모습은 여성 직원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를 많은 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을 우려도 됩니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입사 1년차 입니다만 현재 성희롱 사건을 3건 접했습니다.

누구는 가해자 임에도 승진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구는 이렇게 1년 미만의 여성 근로자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를

상벌 위원회의 의원으로 내세워 진행하는 것은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이후, 저는 팀장님에게 불려갔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한 이야기는 부사장님께 다 들어갔고 너에게 이제부터는 어떠한 배려와 자비는 없다.

오늘 아침에 축하자리에 안 왔지? 시말서 쓰고, 앞으로 시말서 2번이면 해고다 알았지?

(참고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

처음부터 다 짜 놓은 판인데 니가 왜 가서 그러 말을 하니?

넌 이제 없다.

 

 

 

 

 

포괄 임금제 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저와 같은 근로 계약서로 알고 있으며 회사 내 의무는 동일 시 합니다 . 또 이일이 있기 전에는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 밖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와 업무의

내용과 범위, 임금, 정도가 불리한 처우라 생각이 듭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안나쟁이 2017.10.10 17:50작성
    정말 회사가 비겁하네요... 아직도 저런 쌍팔년도 같은 회사가 있다니.. 꼭 진정넣어서 이기십시요~
  • 안나쟁이 2017.10.10 17:50작성
    정말 회사가 비겁하네요... 아직도 저런 쌍팔년도 같은 회사가 있다니.. 꼭 진정넣어서 이기십시요~
  • 상담소 2017.10.23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충이 많으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에서 귀하를 차별했다는 점은 귀하의 심증 및 전반적인 상황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상여금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보다는 귀하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제 임에도 귀하만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로 귀하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입니다. 사유를 들어 행사에 불참했으나 행사불참을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유를 들어 행사불참을 했다는 점을 시말서에 어필하시고 이를 이유로 징계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9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20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