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쇼9 2017.10.10 17:46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주일 뒤로 해놓고 쓰게되면 

1주일 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은 1주일 근무시에 근무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지를 올리고 임금삭감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삭감당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퇴직의 효력이 곧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응낙(사표 수리)하거나 사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정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회사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삭감전 정상적인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1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9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24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