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iet 2017.10.11 21:44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입니다.

그곳은 24시간 영업장으로서 직원이 5명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야간 오전 오후2명 매니져 청소하는 이모, 이런식인데. 제가 여기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카톡으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안오셔도 됩니다. 라는 톡을 받았고 어의가 없어서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톡이 무슨 의미 이냐고 그랬더니 "안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제가 예비군 때문에 며칠 빠지던 날 이었습니다.

그거 대체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말하니 저는 한숨을 쉬고는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이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 말로는 제가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난 그만둘 수 없다는 식의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직원이 오전 오후 매니져 야간 4명이라고 하네요

제가 오후 2명을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늘 봐왔고 자주 봤어요.근무 일지도 5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청소아줌마건데 아니라고 용역이라서 안친다고 하면서 4명이라는데 분명히 5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감독관님은 어지간한건 제가 준비했어야한다고 하는데. 이제 진술서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건지 확인 하는 작업일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거기 직접가서 근무하는 사람 인원수를 카메라로 담아 온다면 해결방법중 하나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파견, 도급, 용역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얘기처럼 청소업무가 용역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가산수당은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 직원 5명 중 1명이 용역업체 소속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하는 직원의 숫자로는 정확히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9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20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