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여 2017.09.28 15:45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저희 기관이 정부 주관부처에서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라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정해져있는지라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용현태는 정규직신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기간 2017.01.01~2017.12.31 (계약직)


그런데

6개월전 육아휴직 대체기간동안만 근무하실 새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무시간을 통상근로시간 (주40시간) 보다 적게 계약을 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상근무직원과 동일하게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30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이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건지요..

또한 현재 가장 문제가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 외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들은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상여금 지급여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


아래는 계약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드립니다.

4. 계약기간 : 201751일부터 20171231일까지

5. 근로조건

. 보수는 회사명 인건비에 준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기본 근로시간 : 30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

1) 비상근근무 : 1000분부터 1700분까지

2) 기타 교대 근무자 등 : 해당 부서에서 정한 시간

.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6. 기타사항

.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과의 근로계약은 종료 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은 의 계약직채용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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