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기 2017.09.28 19:46

 수고하십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15년 6월 8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근무형태 :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 지급받았던 임금형태 : 기본급 + 상여금(기본급 ×300% ÷ 12 하여 기본급의 25% 매월 지급)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입사부터 퇴사시까지 고정적으로 급여일에 지급 된 유류비 200,000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회사측은 기본급 ÷ 209 로 계산하여 연장근로 및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 후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 으로 지급되었어야 된다는 걸 알게되어 통상임금 미적용 되어 발생한 누락금액에 대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고, 금일 출석하여 회사측과 관련부분 다투던 중 몇가지 막히는 부분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급여규정 보여주며 신규입사자는 15일 미만 근무라도 일할계산, 근무자 월중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 미지급, 퇴사자 월중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 미지급한다는 내용 이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런 제한규정이 있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불가라고 하던데 대항할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① 신규입사자는 15일 미만이라도 일할계산 하여 주면서, 퇴사자는 15일 미만시 모두 미지급한다는 부분을 퇴사자 임금청구권에 대한 행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퇴사자 일방에 대한 불리한 조항임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하려는데 가능할런지요?

② 취업규칙은 게시판에 붙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취업규칙 중 급여부분은 “급여규정에 의함” 이라고만 되어있고 급여규정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제한규정에 대해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금일 조사시 회사 측에서는 “처음 규정 만들었을 때 다 설명했고, (저는) 그 뒤에 입사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 과 “급여규정 비치 할 의무가 없어 비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 후 근로감독관이 급여규정도 취업규칙에서 위임했으면 비치해야된다고 사측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급여계약서에는 6개월 미만 근무일수 따라 지급한다고만 되어을 뿐 그 외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근로자가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제한규정 주장하면 유효한지요?

 

2.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된 유류비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직원이 다 지급받는 줄 알았으나,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장은 공장장 제외 전원 받았고, 사무실은 과/차장 제외, 대리급까지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대리급까지 일괄지급된 점으로서 임금성 주장 할 근거가 있을까요?

 

3. 총 2년 24일 근무하여 2017년 6월 8일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저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빼야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요?

 

작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했으니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은 받는게 맞고, 분명 지급받았는데, 그게 퇴직금 정산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빠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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