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7.09.26 13:25

사회복지시설이구요. 저희 직원중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10개월을 썼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기전 바로 계약직 지원이 입사하여 3개월간 계약을 하였고, 바로 이어서 10개월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계약. 그리고 10개월계약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 3개월, 10개월 단위로 나누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3개월을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obo8189 2021.02.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황이여서 질문과 답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2021.03.02~2021.12.31까지 10개월동아나 계약을 하고 다음 년도에 2022.01.02부터 다시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그럼 1월 1일의 하루 계약공백이 발생하는데 2021년 10개월동안의 퇴직금은 안주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33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35
임금·퇴직금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10.12 2410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8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2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사업자로 재 등재될시의 고용보험 이력이 ... 1 2017.10.12 1075
근로계약 부당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 2017.10.12 362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4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45
해고·징계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2017.10.11 489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10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2017.10.10 98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10.10 210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4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8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65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