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계약
1~11월 임금 1,353,000원 주5일 40시간 12월 임금 1,282,780 주5일 38시간 근로계약, 회사사정으로 인한 12월 근로시간 단축 계약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
1~11월 임금 1,353,000원 주5일 40시간 12월 임금 1,282,780 주5일 38시간 근로계약, 회사사정으로 인한 12월 근로시간 단축 계약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 2017.10.12 | 246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 2017.10.12 | 3833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7.10.12 | 123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7.10.12 | 2410 | |
해고·징계 |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 2017.10.12 | 38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 2017.10.12 | 3823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사업자로 재 등재될시의 고용보험 이력이 ... 1 | 2017.10.12 | 1075 | |
근로계약 | 부당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 | 2017.10.12 | 362 |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4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89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동의 여부를 알수 없으나 사업장 사정사 단축근로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를 구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3,988,78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눠 산정한 1일 평균임금 43,356원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일수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1,300.68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