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으로 근무중이라 시간이 정확하게 출퇴근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출과 연장근무일때가 잦습니다.
예) 06:25분 출근
18:21분 퇴근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시간이 아닌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는가요?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해주나요..
혹시 이에 관하여 판례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전직으로 근무중이라 시간이 정확하게 출퇴근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출과 연장근무일때가 잦습니다.
예) 06:25분 출근
18:21분 퇴근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시간이 아닌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는가요?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해주나요..
혹시 이에 관하여 판례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49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9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8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25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 2017.10.06 | 3491 | |
임금·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 2017.10.06 | 4239 | |
근로시간 | 인수인계 1 | 2017.10.05 | 264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