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직장동료중에교포직원에
사정을대필합니다.
며칠전작업도중오른손을다쳐 대여섯바늘꿰매는
사고가발생 치료후부목을대고요양상태에서
직장상사에부당한명령으로인해 출근해서
청소를하는입장입니다.
아무리근로자가소모품에불과하지만이건경우에
어긋난처사로봅니다.
이한사람에문제가아니라모든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것이기에 이부당한처사를그냥넘기기엔
맘이편치않네요.
어찌해야 근로자에권리를찾을수있나요.
다름이아니오라 직장동료중에교포직원에
사정을대필합니다.
며칠전작업도중오른손을다쳐 대여섯바늘꿰매는
사고가발생 치료후부목을대고요양상태에서
직장상사에부당한명령으로인해 출근해서
청소를하는입장입니다.
아무리근로자가소모품에불과하지만이건경우에
어긋난처사로봅니다.
이한사람에문제가아니라모든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것이기에 이부당한처사를그냥넘기기엔
맘이편치않네요.
어찌해야 근로자에권리를찾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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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9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8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25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 2017.10.06 | 3491 | |
임금·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 2017.10.06 | 4239 | |
근로시간 | 인수인계 1 | 2017.10.05 | 264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39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1 | 2017.10.04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