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이 2017.09.22 14:26

안녕하세요 당사에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입사하게 되어 연차일수랑, 연차수당 점검을 하려합니다.

2번 계산식으로 하면 전사관리가 쉬울꺼같은데.

1번과 2번 수당 금액이 다르네요(1번은 연차가 소수점으로 남아서 하루 올림이 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40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 동일하게 연차계산 포르그램을 쓰고 싶습니다.

2번식으로 계산하여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시)

주30시간근무( 6시간씩 5일 근무)
통상임금 월200만원  1년근무

 

1.번 단시간을 상시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계산

   연차계산

    15x(30/40)=11.2   12개의 연차발생(주 5일 8시간근무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지급(사용연차0.12개경우)

    2,500,000/(30*1.2*4.345)*8(1일 주40시간근무소정근로시간)*12(미사용연차)=1,528,662

                                             2,500,000/157(주30시간 월환산)*8*12=1,528,662

 

 

2.번 단시간근로자도  15일연차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15일 지급하는 경우 

연차계산 15일  :

   15개의 연차발생 (주5일 6시간 근무기준)

 

  미사용연차수당지급(15개,사용연차0)

 : 2,500,000/157(주30시간*1.2*4.345)*6(주30시간근무 소정근로시간)*15=1,433,1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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