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라면 2017.09.22 18:1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2017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중간에 휴가는 한번도 쓴적이 없었구요..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치료를 목적으로 2일간 휴가를 신청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가 사용시 월급에 관련된 별다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치료 잘 받고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월급을 받아보니 2일 휴가를 쓴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어서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프리는 정직원과 달리 휴가가 없다고하는데 근무일수가 1년이 안넘더라도 한달 만근시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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