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구나 2017.09.24 16:16
2014년4월에 입사..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있다하는  5인미만 봉제업입니다   그전에도  몇년씩 일하다 그만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퇴직금은 없고 수고 했다는 의미로
  50..60만원 가량의 돈을 줬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가 없이 노란 봉투에 담겨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용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주인이  수고했다면서  주는   돈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없는건지 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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