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inity 2017.09.20 13:1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업 인사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의 무급휴일로 쉬기로 한 날의 임금산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글을 작성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추석연휴에 9/30~10/9까지 쉬기로 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3, 4, 5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2, 6, 9일입니다.

규정상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이 날들은 무급휴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무급휴일로 지정을 할 경우 시급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날들의 임금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일에 쉴 경우

월급을 일할하여 무급휴일 일수만큼 월급에서 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하던대로 월급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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