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페로스 2017.09.20 16:43

9월 23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규의 혼인으로 인한 경조휴가로 5일이 발생하였고 년차가 6일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신혼여행을 길게 가기 위해 9월 23일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9월 24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신혼 여행 일정으로 잡고 모든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경조휴가 5일은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부터 10월 13일 까지 년차를 붙여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6월에 부장님, 이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알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 일정에 지장이 없어 부장님께서도 괜찮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올렸으나 상무님에게 반려 되었습니다.

사유는 본인이 휴가에 대해 들은 시점은 9월 14일 경으로 사전에 말없이 통보하는 점과 휴가가 추석 포함 너무 길어서 승인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부터 10월 13일까지의 휴가를 조정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부장님과 이사님이 괜찮다고 하여 비행기 표와 모든 호텔 예약까지 다 진행한 상황이고

현 일정도 원래 2.5개월 잡힌 일정을 휴가 다녀와서 1달안에 끝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조정하라고만 하십니다.

무조건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휴가는 승인 할 수 없고

만약 현 신혼여행 일정대로 진행하여 4일을 빠지게 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시말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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