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헉 2017.09.20 22:1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파견직(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용역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려고 할 때

전환 근거로 댈 수 있는 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찾은 관련 법적 근거는

- 파견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4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정도 입니다. 이것 외에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되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노사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노사전문가위원회 내 파견용역근로자대표에게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 노사위원회와 단체교섭이 비교되어 있는데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치된 노사전문가 위원회가  

단체교섭의 권한도 포함할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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