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 2017.09.21 00:50

단시간근로로 편직 생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7:00 ~ 22:00까지 근무하고요. 근무한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생산기기를 맡고 있는 기술자들이 9:00~18:00시까지 근무하시느라 상주하고 그 이후는 야근 아니면 대부분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13:00~ 18:00시까지 2주간 교육 받고, 2주간 13:00 ~ 22:00로 낮에 교육 받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17:00 ~ 22:00까지 근무합니다. 그렇게 2주간 교육 마쳤는데 추석 전까지 13:00 ~ 22:00시까지 연장근무를 맡아달라라해서 맡았습니다. 원래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은 아직 맡길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금요일 18:00시가 사실상 모든 기기를 종료하는 일을해야해서 마지막 사업장 정리를 제가 해야하지만 불안하단 이유로 일단은 금요일 13:00 ~ 18:00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약상 금요일 17:00 ~ 22:00 까지 맡은 걸로 표기되었습니다.) 

13:00 ~ 18:0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경우 제가 맡았던 17:00 ~ 22:00의 근무랑 겹치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이것 또한 연장근로 선으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50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83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917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7.09.30 247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2017.09.30 624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3
임금·퇴직금 1년이상근무했구요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9 709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후 고소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입금이 되었네요 ? 2017.09.29 1064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한 업체를 상대로 압류신청을 했지만 돈이 없답니다.. 2017.09.29 245
기타 프리랜서 외주비 미지급 문의 2017.09.29 8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및 연차사용촉진관련 2017.09.29 482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17.09.28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28 450
기타 일학습 병행제에서 외부 학습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2017.09.28 10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외 2017.09.28 420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상여금 지급여부 2017.09.28 8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2017.09.28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