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3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31자로 퇴사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입사년도 계산시 3년 넘어서 16개 /회계년도 기준시 15개로 알고 있어서
퇴직시 16개 연차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입사년도, 회계년도 모두 15개 발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직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3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31자로 퇴사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입사년도 계산시 3년 넘어서 16개 /회계년도 기준시 15개로 알고 있어서
퇴직시 16개 연차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입사년도, 회계년도 모두 15개 발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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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7.09.26 | 241 | |
비정규직 |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 2017.09.26 | 4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782 |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 2017.09.26 | 149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09.26 | 186 | |
기타 |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7.09.26 | 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26 | 162 | |
근로계약 | 특근수당. | 2017.09.25 | 243 | |
근로계약 |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 2017.09.25 | 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 2017.09.25 | 485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17.09.25 | 671 | |
임금·퇴직금 |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 2017.09.25 | 1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 2017.09.25 | 414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 2017.09.25 | 919 | |
임금·퇴직금 |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 2017.09.25 | 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