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이경우 무단퇴사인가요? | 2017.09.2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7.09.26 | 241 | |
비정규직 |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 2017.09.26 | 4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787 |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 2017.09.26 | 149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09.26 | 186 | |
기타 |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7.09.26 | 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26 | 162 | |
근로계약 | 특근수당. | 2017.09.25 | 243 | |
근로계약 |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 2017.09.25 | 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 2017.09.25 | 485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17.09.25 | 671 | |
임금·퇴직금 |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 2017.09.25 | 1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 2017.09.25 | 414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 2017.09.25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