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ection 2017.09.19 07:21

안녕하세요.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A)에 다니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B)로부터의 offer가 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동종 업계 아님]

면접을 본건 9월 11일 경이고 B회사에서는 한달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10월 11일부터 나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후 합격 소식을 받은 것은 14일(목요일) 경이고 15일(금요일) 은 워크샵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고 18일(월요일)에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어쨋든 자기는 18일날 사직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10월 17일까지는 인수인계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 다음 회사 못다니게 하고 사회 생활 더 못하게 하겠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겠다라며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녹음하였음)

처음 A에 입사할 때 계약서에 퇴직 최소 1달전에는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에 입사 날짜 연기를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최대한 A회사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대표가 그런식으로 나오니 있던 마음도 사라지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만약 17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 전에 A회사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 전화 협박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 대표가 소송을 걸 때 저희가 맞대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81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6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2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3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5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71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1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9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606
기타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2017.09.25 342
임금·퇴직금 명세서없는 월급,,퇴직금 2017.09.24 810
해고·징계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2017.09.24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