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A)에 다니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B)로부터의 offer가 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동종 업계 아님]
면접을 본건 9월 11일 경이고 B회사에서는 한달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10월 11일부터 나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후 합격 소식을 받은 것은 14일(목요일) 경이고 15일(금요일) 은 워크샵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고 18일(월요일)에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어쨋든 자기는 18일날 사직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10월 17일까지는 인수인계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 다음 회사 못다니게 하고 사회 생활 더 못하게 하겠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겠다라며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녹음하였음)
처음 A에 입사할 때 계약서에 퇴직 최소 1달전에는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에 입사 날짜 연기를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최대한 A회사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대표가 그런식으로 나오니 있던 마음도 사라지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만약 17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 전에 A회사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 전화 협박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 대표가 소송을 걸 때 저희가 맞대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