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소니 2017.09.19 11:28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또는 17일 날짜에 수술 예정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 10월 19일에 계약종료일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월 9일까지는 공휴일이라서


(10월 17일 수술인 경우) 출산 전 휴가 일정이 10월 10일~16일까지이고

10월 17일~19일까지가 출산 휴 휴가로 되고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 경우에

계약종료일 전까지의 기간이 출산휴가로 인정되고

그 일부 기간의 급여가 나오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안되고 

10월 10일부터 계약종료되는 19일까지 제가 출근을 안하면 무급처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다가 예전 상담글 답변 중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90일)를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최소 90일간인에 이에 미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선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휴가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기간이 법정 최저출산휴가기간인 90일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며,

만약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법정 최저출산휴가 기간인 9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10일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받기로는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달 기본급여(통상임금) 130만원 정도이고

시간외수당으로 30만원정도 더 나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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